백수오는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해 약효성분이 인정되어 1999년도부터 널리 재배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효능이 대한한의사협회와 식약처, 한국소비자원 발표가 서로 달라서 사태가 크진 것이다. 다시 말해 식품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대처능력과 연구를 지원하는 농촌진흥청의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당시 식약처 식품나라 웹사이트에는 많은 신고접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연구보다는 일회성 발표에 그쳤다. 나아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서 국민건강 개선과 예방,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라면업계는 우지파동 이후 2012년 MBC가 벤조피렌 파동을 보도하고 인터넷괴담이 퍼지면서 라면을 먹으면 암에 걸리고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식으로 난리를 피웠다. 이후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라면 스프에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평생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그냥 두느냐”고 따지니 금방 시정조치를 약속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일본•중국•대만에서 회수조치가 내려지면서 전체 라면업계에 즉각 영향들이 파급되었다. 이 사건으로 식약처는 식품전문가들에게 ‘관제사건’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 이어 무학의 ‘좋은데이’ 소주가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확인되면서 식약처로 부터 창원1공장 가동이 일시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산과 경남에 이어 부산까지 점령하고 수도권까지 진출하면서 마치 신선들이 즐기는 것처럼 선전하던 ‘좋은데이’ 소주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 등의 이유로 품목제조정지 5일이 내려졌다. 또한 평소 위생관리개념의 부족으로 시설 청소용 등으로 사용하던 지하수도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 부적합판정으로 시설개수 처분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이번 ‘살충제계란파동’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관계자들이 모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식품안전관리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허점들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며, 국민건강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밀집사육•부실인증•농피아•업체지도감독은 물론, 산만한 행정체계•부실한 생산관리체계 등 축산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된 각 부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료•항생제개발, 친환경사육을 위한 분뇨대책•산지개발 확대, 콜드체인시스템 등 생산과 유통관리측면에서 신속한 통합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