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 평가반을 구성, 표준화된 평가 항목표에 따라 업소 방문, 면접, 관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항목 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우수관리 평가항목 28항목 등 120항목에 대해 평가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151점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로, 90점에서 150점은 일반관리 업소로, 89점 이하는 미흡업소로 중점관리 업소로 결정된다.
또한 평가 후에는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1년간 검사 및 지도·단속을 면제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