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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ICBM 요격 가능성에 초점... 트럼프 압박만으로 김정은 행동 저지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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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ICBM 요격 가능성에 초점... 트럼프 압박만으로 김정은 행동 저지 효과 없어

정부 심의서 검토 대상 중 하나

지난 29일(현지 시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 정부의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료=KCNA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9일(현지 시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 정부의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료=KCNA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구제 대책에 대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 백악관 내에서 요격을 검토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격한 어조와 제재 결의만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행동을 저지하는 데 거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시어는 "북한 미사일 요격은 정부 심의에서 검토 대상이 될 선택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티스 미 국방장관은 8월 14일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의 영유 지역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되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불투명한 것은 이번처럼 일본 상공을 통과했지만 국가의 영유 구역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미사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다층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다.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경우 자위적 조치라기보다 군사력의 과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군사적 보복을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북한과 인접한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요격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북한 정세에 대한 경계심만 높일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견해를 밝혔다.

비록 미국이 최근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실험은 성공했지만, 전문가들은 신형 요격 미사일 사드(THAAD)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표적을 정확히 격추시킨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에 지난 18년간 400억달러(약 45조520억원)를 투입했지만, 방어 시스템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내에 배치한 적은 없다면서 북한의 확대되는 미사일 능력을 미군이 방어할 수 있다는 견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날아오는 미사일 1발, 혹은 소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기술과 생산이 발전하고 진화되면 미국의 방위 능력이 따라 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레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38노스'를 통해 "요격이 실패하면 쑥스러운 일이지만 큰 놀라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 방어는 미사일에 대한 방패가 아니라, 말하자면 방공대책 같은 것이다. 적대 세력이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또는 한국의 상공에서 요격될 경우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위험과 함께 북한의 보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미군은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군 정보 당국자는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면 북한이 서울과 주한 미군을 미사일과 대포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