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주시,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나서

공유
0

전주시,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나서

[글로벌이코노믹 유종광 기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에서 제외된 지방 도시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효천지구 우미린 2차 아파트 견본주택 오픈 시기인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시·도·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반 1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떳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