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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 스킨 크림 특허 위반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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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 스킨 크림 특허 위반 혐의로 피소

자료=로레알
자료=로레알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L'Oreal)이 노화방지 스킨 크림의 특허를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노화 방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카멜 래버러토리(Carmel Laboratories)와 유메스 메디컬 스쿨(UMass Medical School)은 로레알이 노화방지 스킨 크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현지 시간) 프레스헤럴드가 보도했다.
소송에 따르면 '이즈아민(Easeamine)'이라고 불리는 이 스킨 크림은 유메스 메디컬 스쿨이 연구개발한 특허 성분인 아데노신(adenosine)으로 만들어졌다. 아데노신은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메스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노화방지기술을 개발하여 카멜 래버러토리에 라이선스를 넘겨주었다. 이번 소송은 전 가톨릭 사제 데니스 위지코프스키(Dennis Wyrzykowski)와 그의 회사인 카멜 래버러토리가 제기하고 유메스가 소송에 합류해 진행된다.

위지코프스키는 로레알이 카멜 레버러토리가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레알은 아데노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라인을 선보였다.

매사추세츠 주 밀버리에 위치한 테레시안 카르멜수도원(Teresian Carmelites)에서 종교 자선 단체를 이끌고 있는 위지코프스키는 인터뷰에서 "죄수, 마약중독자 및 학교 아이들과 함께 자선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화방지 크림을 튜브 당 65달러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지코프스키는 "내가 볼 때 로레알은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이다"라며 격분했다.

파리에 본사를 둔 로레알은 델라웨어 연방 판사에게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로레알 변호사들은 변론을 통해 "로레알은 아데노신의 사용이 매사추세츠 대학의 특허 바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기관이 함께하는 자선사업에는 감탄하지만 특허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2008년 테레시안 카르멜 수도원에 대한 인정을 철회했다. 가톨릭 단체가 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카르멜 수도원은 약 15명의 회원이 위지코프스키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