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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기아차 통상임금, 신의칙 대체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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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기아차 통상임금, 신의칙 대체 무엇이길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은 오류… 대법원 판례 문제있다, 국제 민법학계 주장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은 오류… 대법원 판례 문제있다, 국제 민법학계 주장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거치면서 이른바 신의칙으로 불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주목 받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2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민법 2조에 따르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문장은 간결하지만 해석은 여러 갈래로 될 수 있는 문구이다.

이 추상적 규정 탓에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크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요건을 판시하면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분명한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이룬 경우 노동자 측이 합의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수당 지급을 구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즉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노사간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분는 늦더라도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에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이 정하며 이를 어기는 단체협약은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다.

남은 쟁점은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누락된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신의칙의 문제가 등장한다.

대법원은 2013년 처음으로 신의칙 위반의 법리를 판시한 바 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은 체불임금 요구는 회사가 어려울 때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대법원은 신의칙 논리를 끌어왔다.

‘건전한 재정은 기업의 생명줄’이라면서 여기에 위반하면 신의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은 오류… 대법원 판례 문제있다, 국제 민법학계 주장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이미지 확대보기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은 오류… 대법원 판례 문제있다, 국제 민법학계 주장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대법원은 “신의칙과 같은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강행규정일지라도 신의칙을 먼저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한적인 수익’ 안에서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는데 당시 양측이 이해한 상황과 ‘다른 법리적 사유’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기업은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 그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논리였다.

즉 기업은 ‘줄 수 있는 만큼’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책정 당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변수를 이유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대법원의 신의칙 적용의 예외 사유이다.

대법원은 당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청구에 대해 “예기치 않은 사유로 신뢰기반을 깨뜨리고 상생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근로환경·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져 일자리 상실 위험도 초래하는 등 양쪽 모두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와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어려울 때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주 애매한 판결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애매한 판결이 재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시 신의칙 판결에 이견을 제기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등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청구 사건을 “근로자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으로 그 강행규정성을 배척하는 다수 의견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보아도 그 논리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매우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 3명의 대볍관은 “신의칙으로 강행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 안에서 작동해야 할 신의칙이 법질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노동법을 어긴 노사간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바를 행하는 꼴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또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신의칙 적용으로 제약하려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은 오류… 대법원 판례 문제있다, 국제 민법학계 주장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이미지 확대보기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은 오류… 대법원 판례 문제있다, 국제 민법학계 주장이다.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을 거치면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고려대 경영대 기업경영연구소 MOT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매일경제)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즉 기업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도 노동자 권리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이들은 이어 "경제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소수의견이 지지를 얻고 있다.

신의칙을 이유로 강행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륙계는 물론 영미계 민법학의 대세로 굳어져 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