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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위(Wii) 특허소송서 아이라이프에 1000만달러 지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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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위(Wii) 특허소송서 아이라이프에 1000만달러 지불 명령

동작 감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가 닌텐도를 상대로 제기한 '위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자료=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
동작 감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가 닌텐도를 상대로 제기한 '위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자료=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iLife Technologies)가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Nintendo)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Wii) 특허소송에서 1000만달러(112억2500만원)를 지불하라는 달라스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왔다고 31일(현지 시간) 롤링스톤이 보도했다.

아이라이프 테크놀로지는 닌텐도가 동작을 감지하는 위(Wii) 리모콘을 만들 때 자사의 기술을 사용했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라이프가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노인이 넘어졌을 때를 감지하고 '유아 사망 증후군 (infant death syndrome)'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설계되었다.
아이라이프는 법원에 닌텐도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매된 1억4400만달러(1616억4000만원)의 손해 배상액, 3600만대의 위(Wii) 시스템 각각에 대해 4달러(4490원)를 청구했다.

닌텐도는 특허 침해는 없었으며 특허는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무효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이라이프는 닌텐도 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특허를 보유한 핏빗(Fitbit)과 언더아머(Under Armor)를 포함한 다수의 회사들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이라이프와 핏빗과 언더아머는 법원 밖에서 합의를 한 뒤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닌텐도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