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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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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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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 기자]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35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으로 일컬어지는 ‘복지마피아’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에게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적 접근과 동시에 후견인 선정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유산 상속을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등의 악용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욱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2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