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으로 일컬어지는 ‘복지마피아’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욱 의원은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제출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함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모두 2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