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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VPN 차단 이어 "가상화폐 ICO도 불법"... 개인· 단체등에 투자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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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VPN 차단 이어 "가상화폐 ICO도 불법"... 개인· 단체등에 투자 금지령

ICO에 따른 자금 조달 완료한 개인·단체, 조달 자금 상환 준비 추진할 것

중국 정부가 ICO 쇄국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올해 65건의 ICO를 통해 10만5000명으로부터 26억2000만위안을 조달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정부가 ICO 쇄국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올해 65건의 ICO를 통해 10만5000명으로부터 26억2000만위안을 조달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정부가 인터넷 VPN 차단에 이어 '가상화폐공개발행(Initial Coin Offerings, ICO)'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4일(현지 시간)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출시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에 대해 무조건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발행 및 투자 구매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ICO는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외 디지털화폐의 발행자에게 자유롭게 거액의 자금이체가 가능하며 이는 곧 해외 자본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 인민은행, 증권업 및 은행업 규제 기관, 기타 정부 기관이 4일 내놓은 공동 성명에 따르면 향후 발행 금지와 함께 이미 ICO에 따른 자금 조달을 완료한 개인 또는 단체 또한 조달 자금 상환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65건의 ICO를 통해 10만5000명으로부터 26억2000만위안(약 4537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하이의 금융시장 조사회사 카프로나시아(Kapronasia)의 창립자인 제논 카프란은 "규제 당국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ICO가 무엇인지, 위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하면 좋은 것인지의 이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과 싱가포르와 차이는 없다고 밝혔지만, 대응 방법을 알 때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번 규제도 일시적인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은 이미 블록체인 전문가를 기용해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기술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금융기관에 발행된 가상화폐는 각종 세금 징수와 공적자금 이체, 범칙금 납부 등 다방면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논 카프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중국 정부 및 규제 당국, 그리고 기업가들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