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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3일부터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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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3일부터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돼 9월30일(토)부터 추석연휴와 맞물려 10월3일(화요일) 개천절, 4~ 5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네티즌들이 10월 달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10월달력을 보니 15일이 체육의날 , 21일이 문화의날과 경찰의날이고 24일 국제연합일,25일이 독도의날이다.

이어 28일 교정의날 ,29일 지방자치의날, 31일 저축의날등 10여개 행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