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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구형 받은 길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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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구형 받은 길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것"

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얼굴을 가린채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길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얼굴을 가린채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가수 길(길성준, 40)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 "너무나 큰 죄이기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고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이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