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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이후 보름…휴전 중 무엇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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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이후 보름…휴전 중 무엇하고 있을까?

가족 특별면회·대표 변호인 교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보름이 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보름이 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월 17일 구속수감된 이후 200여일이 흐른 현재 이 부회장은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8일 기준으로 1심 선고가 나온지 보름이 지났다. 이 기간 이재용 부회장은 모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여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 부문 사장 등을 만났다.
이 부회장이 가족을 다시 만난 것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 등은 1심 선고 이후 이 부회장을 2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은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대표 변호인을 교체했다. 기존 송우철 변호사에서 이인재 변호사로 바꾼 것.

일각에선 이 부회장 측의 ‘방패’ 교체가 재판부 변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했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담당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맡는다.

송우철 변호사와 정형식 판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대표 변호인이 교체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새롭게 이재용 부회장의 대표 변호인을 맡게된 이인재 변호사는 1982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후 2010년 3월부터 태평양에 합류했다. 그는 항소심을 진행할 정형식 판사보다 8기수 선배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한 이 부회장 측은 최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