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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상한가… 돈세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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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상한가… 돈세탁도 가능해진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이미지 확대보기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법원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화제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하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천만 원으로 한정,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액에 대한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디 kdd****는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는 (성매매, 마약)거래, 불법 자금 유통, 세탁에 쓰이겠구나 에휴 있는 놈만 법의 사각을 피하기 쉬워졌네"라고 말했다. 아이디 jing***는 "이제 범죄는 비트코인으로" 라고 했고, scs1****는 "이제 모든 불법거래는 가상화폐로 하겠네.. 환수도 안당하고 됐네" 라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