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1일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