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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30그루 재배해 비트코인으로 대금결제한 이모씨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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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30그루 재배해 비트코인으로 대금결제한 이모씨등 검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1일 회사원 이모(25)씨와 이모 씨 동창생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1일 회사원 이모(25)씨와 이모 씨 동창생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직접 재배한 마약을 은밀하게 팔아온 20대 고교 동창생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1일 회사원 이모(25)씨와 이모 씨 동창생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의 한 상가건물 5층에서 대마 30그루를 재배했다.

특히 이들은 건조실 등 별도 공간을 두고 온, 습도 조절장치와 고압나트륨 램프 등 전문장치를 설치했다. 이중커튼을 치고 환기구를 옥상으로 연결해 아래층 학원 등 주변에서도 마약 재배 작업실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이모 씨 등은 이렇게 키운 대마를 포털사이트 검색 등으로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인 ‘딥 웹(Deep Web)’에 판매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1.25㎏ 상당을 팔아 오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입금이 확인된 후 재배한 대마를 은닉해둔 장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식 거래 수법을 이용했다.

마약 판매로 번 수익은 1억5000만원이었고 이들은 마약 구입자들에게 현금이나 대포통장 거래 대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여러 경로를 거치는 비트코인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이 판매용으로 보관하던 대마 2.7㎏과 마약제조 장비 등을 압수했다.

이들이 재배한 전체 대마량은 3.95㎏으로 대마 1회 흡연량(0.5g)으로 따지면 7900명이 흡연할 양이었고 시가로는 총 4억8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