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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운전자, 하이패스 달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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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운전자, 하이패스 달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한국도로공사가 11일 이러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도로공사가 11일 이러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할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가 11일 이러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행료 할인제도의 취지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공사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 효과가 이뤄져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 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기 수소차 식별코드 입력을 위해서는 '하이패스 고객직접등록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단말기 등록시에는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게 될 때 자연히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1만855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구매자의 자격, 구매 이후 기존차량 처분 의무 부과, 일정거리 이상 주행의무 등의 조건이 별도로 부가되지 않으므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컨카로 전기자동차 구매시에도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