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추후 핵 도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3일 있었던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추진해왔고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북한의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지만 이번 결의안 같은 경우,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9일 만에 채택됨으로 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어 이 같은 이번 제재 결의는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압박하는 효과와 에너지 공급 차단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됐던 석탄과 더불어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도 전면 금지된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미국은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유류 원유를 줄였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도발을 중단시킬 정도의 효과적인 제재와는 거리가 있다"며 "지난번(지난달 5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2371호) 결의안 때는 석탄과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며 양 10억달러 정도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했는데 이번 결의안 때는 북한산 섬유제품의 해외 수출(대략 7억불)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벌이수단의 차단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된다"고 설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