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18일), 인천(19일), 부산(20일)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며 참석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 및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다.
금감원은 2013년 9월부터 국세청과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