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은 2017년 기준 104개다. 전체 8% 수준이며 오는 25년까지 3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앞당겨 시행한다.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당겼다. 조기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 시, 직불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모든 동물복지형 농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 농장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점검반으로 총 49개반 147명, 3인 1조로 운영된다.
검사일 이후부터 생산된 부적합 농장의 달걀과 산란노계는 정밀검사 후 문제없을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표시 의무도 강화된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달걀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표시한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