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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후폭풍, 부적합 농장 관리 실태 살펴보니… 난각표시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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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후폭풍, 부적합 농장 관리 실태 살펴보니… 난각표시 강화도

비펜트린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17.9.28.) 제품. 농림축산식품부=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비펜트린 초과 검출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17.9.28.) 제품. 농림축산식품부=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정부가 축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 축사나 EU기준 사육밀도를 의무화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은 2017년 기준 104개다. 전체 8% 수준이며 오는 25년까지 3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m2)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 의무화한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앞당겨 시행한다.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당겼다. 조기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 시, 직불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모든 동물복지형 농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 농장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점검반으로 총 49개반 147명, 3인 1조로 운영된다.

검사일 이후부터 생산된 부적합 농장의 달걀과 산란노계는 정밀검사 후 문제없을 경우에만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 식약처=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달걀 난각표시 개정 전·후 비교. 식약처=제공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표시 의무도 강화된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이다.

달걀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표시한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