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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기업 조세회피 노력 감안시 2%p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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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기업 조세회피 노력 감안시 2%p 전망

장하성 정책실장 “장기적으로 증세 고민해봐야 할 것” 발언 주목… 실효세율 19.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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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현행 세법은 법인세 과표표을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에 대해 22%를 적용하는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2000억원 이하까지는 기존대로 22%를 적용하고 2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는 네 단계로 확대된다.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2016년 신고(2015년 이익) 기준으로 129개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의 25%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0년 30%에서 34%로 올린 이후 28년 만에 최고세율이 오르게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시사해주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총 저축량을 보면 총 투자량보다 훨씬 많다”면서 “기업이 아직도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이나 물품대금이나 세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또 “투자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일정하게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장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초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한편으론 청와대가 계속 증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들이면 국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정책과 예산을 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올라갈 경우 기업의 조세 부담의 증가로 연구개발 및 투자 등의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면서 과표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법인세율 인상을 적용하면서 세수 증가분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60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삼성전자 등 코스피 상위 100개사 기업과 셀트리온 등 코스닥 상위 5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에 비해 3조3483억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위 100개사가 낸 법인세 납부액은 11조2478억원, 코스닥 상위 50개사는 382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게 되면 일부 대기업에서의 법인세 증가는 불가피할 실정이다.

증권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대형주 상승탄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년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19.8% 수준이다. 실효세율 하락세는 지속 중이며 지난 2012년 20.7%였던 실효세율은 4년 만에 0.9%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8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율 인상은 장기간 지속됐던 법인세 인하 추세를 인상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형주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 증가분은 2%p 수준이다. 법인세 명목세율 변화로 인한 기업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기업도 조세 회피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노 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 명목세율 3%포인트 인상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를 3%포인트 이하로 예상해야 한다”면서 “조세 회피 노력을 감안한 실효세율 증가분은 2%포인트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번째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이제 남은 네 번째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재정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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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