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9월 14일자로 분화상태의 국산 호접란 및 심비디움 묘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방법령 개정안을 최종 공고했다. 오는 10월 16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국산 호접란의 미국 시장 판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고 이후 후속조치로 미국(동식물검역청 APHIS)이 호접란·심비디움을 재배할 우리나라의 온실을 승인하고, 우리 검역당국의 입식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입식검사는 호접란, 심비디움의 묘가 승인된 온실로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병해충 검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