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문성근 씨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배우 명계남씨와 함께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조직한 바 있다.
이어 문성근은 “배우 유준상이 ‘MB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이유”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준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가 철거되던 날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재했던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트위터에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데 대해 “정부, MB(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까 한다”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꼼꼼히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문성근 씨는 검찰에 나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받은 불이익 등과 관련된 피해 정황을 털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방송인 김미화 역시 오는 19일 오전 10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외에도 주요 피해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 등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댓글부대 금전 지원 영수증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에 약 6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