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의 한빛본부 방문을 계기로 한빛 4호기를 비롯해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 4호기의 결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이나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실시공·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 ‘원전감독법’에 따라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점검단의 점검 결과 미흡·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법 위반 사례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되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동 원전 인허가 서류의 경우 한울 3·4호기와 고리 2호기 등 대표 노형 3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한다. 나머지 21기는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