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0년 당시 키코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수사 보고서를 보면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았지만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금융당국은 기업이 환투기를 욕심내다 손해를 본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키코 사태는 2010년 738개사가 3조 2000억 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라면서 “키코 사태가 은행의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전면 재조사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사건에서 감독원이 전면적 조사를 했는데 새로 드러난 사실의 조사는 금감원이 판단 할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키코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나왔다”면서도 “만약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야 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라며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한편,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에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잘못된 환헤지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사태에 처한 사건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