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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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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벌금300만원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박찬우 페이스북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박찬우 페이스북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박찬우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박찬우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찬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