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양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업가 정모씨를 최근 기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양씨에게 지급할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정씨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ㅍ쳔 정 씨는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부동산컨설팅업체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