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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37회 오늘부터 원서접수 유의사항 꼭 체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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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37회 오늘부터 원서접수 유의사항 꼭 체크 해야

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출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처
국사편찬위원회는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를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오는 10월 28일에 시행한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7가지 특전이 주어져 최근 관심이 매우 높다.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안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ON-LINE)접수만 한다. ​

1. 시험 일자
- 2017년 10월 28일(토) 10:00

2. 원서 접수 기간
- 2017년 9월 19일(화) 9:00 ~ 2017년 10월 11일(수) 18:00:00
3. 취소 기간
- 응시료 100%환불 : 2017년 9월 19(화) 9:00:00 ​~ 2017년 10월 21일(토) 23:59:59까지
- 응시료 50% 환불 : 2017년 10월 22일(일) 00:00:00 ​~ 2017년 10월 23일(월) 23:59:59까지
-입금 및 환불은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가능.
​- 은행 마감 시간은, 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마감일에는가능한 23시까지 처리(취소)해 주시기 바람.

4. 급수 변경
- 2017년 9월 19일(화) 9:00 ~ 2017년 10월 11일(수) 18:00:00
* 접수 기간 내에 이미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
* 접수 기간 끝나면 급수 변경 불가

5. 응시원서 첨부사진 수정 기한
- 2017년 9월 19일(화) 9:00 ~ 2017년 10월 28일(토) 시험 시작 전까지
- 본인 식별이 분명한 표준 증명 사진을 등록.
수험표에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6. 응시 시험장 변경 기한
- 2017년 9월 19일(화) 9:00 ~ 2017년 10월 21일(토) 23:59:59까지

7. 시험장 공지
- 원서 제출시 시험장 선택 가능
* 접수상황에 따라 마감되는 시험장이 있을 수 있다.
*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시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다.
임시시험장을 선택할 경우 시험장 변경 기간 동안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시험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 후 임의 배정됨.
​*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 불가.

8. 수험표 출력 일자: 2017년 10월 24일(화) 15:00 예정
*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

9. 시험 문항 이의 신청
- 기간 : 2017년 10월 30일(월) 09:00 ~ 11월 2일(목) 18:00
-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발표 : 2017년 11월 7일(화) 16:00 홈페이지에 발표

10. 시험 결과 발표: 2017년 11월 14일(화) 10:00 예정

부정행위자: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1년간) 응시기회 박탈 또는 당회시험 무효처리
성적통지 방법: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 발급하지 않음)

■원서접수시 필독해야 할 자세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진 등록​
-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불가.
- 잘못된 사진 예
1. 사진이 없거나 풍경, 동물, 사물, 그림 사진
2. 선글라스, 목도리, 모자, 손바닥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
3. 본인이 아닌 연예인, 친구 등의 사진
4. 사진 안에 본인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있는 사진
5. 기타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잘린 사진, 전신 사진, 크기에 안 맞는 작은 사진,
가로세로 비율이 맞지 않는 사진 등)
(2) 응시 권역 및 시험장 변경​
- 응시 인원이 증가하여 해당 권역 시험장이 모두 마감된 경우에는 다른 권역이나 다른 시험장을 선택해야함.​
다만, 해당 권역에 임시시험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임시시험장 선택이 가능.
- 응시 권역 및 시험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 수정 기간 동안에만 변경 가능함.
(3)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 14세 미만인 경우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보호자(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자 정보를 입력해야 함.
본인인증은 반드시 시험에 응시할 사람(자녀)의 공공아이핀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진행해야 함.
원서 접수 후에는 이름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다시 원서를 접수해야함.
- 14세 이상인 경우
* 본인인증은 반드시 시험에 응시할 사람의 공공아이핀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해야 함.
(4) 결제 및 접수 취소(환불)
- 각 은행마다 거래(가상계좌, 카드, 계좌이체 등)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의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결제 및 접수 취소를 진행해야 함.
밤 11 이전에 거래 완료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