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조양호 회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유용을 알고 있었는지, 30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해 공사 관련 자료와 세무자료,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1명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 모 씨(73)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신병치료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