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1200원에서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돼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게 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면 면제한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9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누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한편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인 2200원으로 책정됐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