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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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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9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 혹은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광수 트위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9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 혹은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광수 트위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9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 혹은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대리운전·택배배달 등의 생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규모가 증대,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에 따른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그러나 이들의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국·내외적 경제 불황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해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같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해 보수를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법제화를 통해 노동권 침해·감정노동·근로 소외 등에 노출돼 보호받지 못했던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자 노동권 보호의 울타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