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제67기 경찰 간부후보생 23일 필기시험 공고

공유
0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제67기 경찰 간부후보생 23일 필기시험 공고

사진=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사이버경찰청은은 오는 23일 제67기 경찰 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치른다.

오전 8시 5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준비물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주관식 필기구 및 손목시계(시간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는 不可)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
- 불량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서울지역 시험장소는 영훈고등학교(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소재)이다.

합격자는 28일 발표하고 제3차 신체검사 시험은 10월 25일 실시한다.

■시험진행 관련 유의사항
❍ 시험장에 입실한 후에는 떠들거나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응시자는 필기구, 신분증, 응시표 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
❍ 수험생은 시험개시 30분(08:50) 전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놓는다.
❍ 답안지를 받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지구, 응시분야, 성명, 응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번호는 반드시 다섯 자리 모두 표시한다.
❍ 답안지에는 소정 기재사항 이외에 다른 것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OMR 객관식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 사용하여야한다. (네임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 절대 사용 금지)
❍ 불량컴퓨터 수성사인펜 사용 및 답안란 마킹 잘못,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응시자 불이익으로 간주한다주관식 답안지 작성은 흑색 및 청남색의 볼펜, 프러스펜, 만년필(싸인펜
제외)만 사용하되 그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 괘선 내에만 기재하여야 한다.
※ 답안지 괘선 이외 기재 시 부정행위 간주
❍ 주관식 답안지 작성 중 기재한 내용을 정정(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불가)하고자 할 때에는 옆으로 두줄금(예 : =)을 그어 다시 기재하여야하며, 답안 이외의 표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주관식 답안지의 경우 추가 기재로 인한 답안지 요청은 불가하며,전면교체를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문제지를 받으면 우선 문제지 편철 순서 및 지면에 이상이 없는지 등 반드시 확인 후 서명날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교체 요구한다.
❍ 시험시작 전에는 답안지를 엎어놓고 시작신호가 울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 시험 시작과 종료 시간 표시는 시험관리본부의 종(벨)소리로 통일한다.
※ 수험생 또는 수험장 내에 있는 시계는 참고용으로만 인정한다.
❍ 답안 작성이 끝난 응시자는 답안지를 엎어놓고 종료벨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 종료신호가 울리면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위에 두며,감독관이 답안지를 모두 수거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한다.
※ 시험 종료신호 후 답안지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문제지는 본인 문제지만 가져간다.
❍ 시험시작 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대기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