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분석] 신용카드 이용후 사후분담 결제서비스 도입이 오히려 불편초래 하지 않을까?

공유
2

[분석] 신용카드 이용후 사후분담 결제서비스 도입이 오히려 불편초래 하지 않을까?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후 카드사 앱을 통한 사후분담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획기적인 안을 내놨다.

많은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식사 후 카드로 결재하고 있다.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 정산시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음식점에서 각각의 카드로 결제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 명이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결제방식을 빠르면 내달부터 도입키로 했다.

일단 모양새는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방안을 골라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못한 채 섣부르게 내놓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몇몇 카드사들의 경우 여럿이 식사한 후 대표자 1명이 결제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별 결제금액을 요청하면 나머지가 결제를 분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같은 카드사를 쓰는 사람만 사후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여신협회에 전체 카드사 연동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사후분담 결제서비스가 제 위치를 잡아가려면 국세청과의 사전 협의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위의 발표대로 대표자 1명이 결재하고 후에 사후 결제할 때 카드사용 실적은 대표자 1명에게만 돌아가는지 아니면 사후 결제를 하는 사람에게도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카드 사용자 중의 대부분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대표자 1명에게만 카드사용실적이 돌아간다면 자연 호응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대표자 1명이 카드로 결제했을 때 사후 결제한 사람이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사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카드 가맹주가 대표자 1명에게 카드 결제를 받은 후 나머지 사후 결제자에게도 카드 사용실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1명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새롭게 카드결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 가맹점주에게는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카드 사용자에게도 불편을 가져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식당이나 술집에서 각자 돈을 내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가 됐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후 사후분담 결제서비스 도입이라는 정책을 내놨지만 자칫 설익은 정책은 소비자들에게서 되레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