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한 사건은 공안2부에 배당됐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사찰·통제하고 압력행사,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지자체장을 비방했다며 이 명박 전 대통령 등 11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11년 11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박원순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MB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