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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 소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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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 소환 가능?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블랙리스트)하거나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항소심을 앞둔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농단 특별공판팀 역할을 하는 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각각 맡았다.

검찰이 이달 1일 넘겨받은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2013~2015년으로 조윤선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특히 이들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라 검찰에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된다. 따라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소하지 않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강제적 방식의 소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로 대기업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에 대해 대기업 임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던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