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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5분이상 지속시 과태료 5만원… 단속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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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5분이상 지속시 과태료 5만원… 단속구역은?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20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20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과태료 액수와 공회전이 제한되는 장소에 관심이 집중된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20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시기인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집중단속 장소는 전국 시·도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8148곳으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회차지, 기타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 대상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ℓ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 주행가능한 138㏄의 연료가 소모됨에 따라 공회전 시간이 5초를 넘어가면 시동을 꺼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