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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탑이 권했다는 것 진실”… 진술번복 논란 남기고 2심서 양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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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탑이 권했다는 것 진실”… 진술번복 논란 남기고 2심서 양형 유지

연습생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진술번복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출처=한서희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연습생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진술번복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출처=한서희 페이스북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연습생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진술번복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한서희의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서희 또한 항소로 맞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취하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이날 앞서 일어난 진술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서희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서희는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자신이 강제로 대마초를 권유한 적은 없으며 전자담배의 경우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3월 검찰조사에서 대마초를 본인이 구입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이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서희가 진술을 번복했다며 대마초 최초 권유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서희는 논란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 해당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다. 기사화만 안됐을 뿐이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이날 해명했다.

한편 한서희는 1심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 양형 역시 동일하게 유지됐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