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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김인식 부사장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 이학희 본부장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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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김인식 부사장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 이학희 본부장 영장은 기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인식 부사장이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KAI 홈페이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인식 부사장이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KAI 홈페이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인식 부사장이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김인식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경남 사천시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리가 아파트 101동 000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에 이 같은 사건이 신고된 시각은 오전 8시 42분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0일 긴급체포한 하성용(66) 전 KAI 대표를 상대로 원가 자료 조작 경위와 과정을 집중 추궁했고, 2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경찰은 김인식 부사장의 사망이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중이다.

경찰은 김인식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이학희 본부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학희 본부장에게 업무 방해죄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던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보강 수사 후에 '이학희 본부장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다시 한번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어젯밤 늦게 "현재까지의 증거자료 만으로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학희 본부장이 KAI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10여명의 정규직 사원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하성용 전 KAI 사장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