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을 받는 하 전대표를 증거 인멸을 우려 20일 오전 2시께 긴급체포했다.
한편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KAI 임원에게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가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모 KAI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실질심사후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