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는 소송에서 "존슨&존슨이 바이오항체 '레미케이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화이자의 바이오시밀러 신제품(램시마) 판매를 막았고, 이는 '연방독점금지법'과 '바이오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BPCIA)'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또 "존슨&존슨은 화이자의 약을 보험 보상에서 제외하여 환자가 사기 어렵도록 하는 대신에 자사의 레미케이드를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존슨은 이메일 성명서에서 "화이자의 소송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는 의약품의 가치와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미국 규제 당국이 지난 2016년 레미케이드를 바이오시밀러로 합법적으로 대체하기로 승인한 후 건강보험회사, 병원, 의사 그룹과 배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존슨&존슨의 레미케이드(Remicade)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며 1인당 연간 2만6000달러(2943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화이자는 소송에서 밝혔다. 그러나 셀트리온이 화이자에 공급하는 바이오시밀러 '렘시마'는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보다 19%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한편 화이자의 주가는 이날 1.3%(45센트) 상승한 35.90달러, 존슨&존슨의 주가는 1.6%(2.10달러) 하락한 133.11달러를 기록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