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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파주운정 블록형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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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파주운정 블록형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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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홈페이지
LH청약센터는 21일 파주운정 블록형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안매문을 공고했다.

파주운정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고 밝혔다.
신청자격등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1인 2필지(블록) 이상 신청가능)
-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법령 등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등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요구되니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
- 지구단위계획의 블록형단독주택용지 수용세대수․ 허용가구수 관련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한후 신청.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17.9.25(월) 오전 10:00 ~ 2017.10.13(금) 18:00
2017.10.13(금)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중단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10.2) 은 제외
②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1층 판매부(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오전 10시 이전 도착한 계약희망자가 2인 이상인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동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함.
- 수의계약 기간 중에는「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장소에 도착」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먼저 충족한 자가 우선.(단,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는 선입금자가 우선함)
- 현장 추첨결과 미당첨자의 경우 납부한 계약금은 현장추첨 신청시 기재한 반환계좌(본인명의)로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하되,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현장 추첨결과 당첨자가 즉시 계약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됨

자세한 내용 문의는 LH 인천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 판매부 (031-956-1082)로 연락하면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