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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예인·고위공직자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 특권·갑질 논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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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예인·고위공직자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 특권·갑질 논란 사라질까?

병무청, 병무청장 직속 공적병역심의위원회 두고 대상자들 집중관리 예정

병무청이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자녀 등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한다.이미지 확대보기
병무청이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자녀 등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병무청이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자녀 등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병역 문제에 항상 거론되는 특권·갑질 논란이 사라질지 기대된다.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8월말까지 집계된 관리대상 인원은 전체 3만 2630명이며 체육선수가 2만 471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으로 나타났다. 연예인은 794명이었다.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 공인들의 병역 면탈이 국민들의 병역행정 불신을 불러일으켜왔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법률개정이 요구돼왔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 처음 제기돼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13년 만에 입법화됐다.

병무청은 병무청장 직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적병역심의위원회를 두고 병적관리 대상자들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정법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회 내 문제 중 하나인 병역 관련 비리와 특권, 갑질 논란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시행을 환영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