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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가 말한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어버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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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가 말한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어버린 이유

21일 오전 서울지검에서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가수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1일 오전 서울지검에서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가수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안민석 의원이 故김광석의 딸 서연씨의 사망과 관련해 당시 내논 경찰 측과 병원 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서연씨가 사망하고 장례절차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오전 서울지검에서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가수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김광석의 딸 서연씨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난 후 궁금증이 가득했다. 이에 대해 밝혀야 할 첫 번째는 왜 사망 당시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기록이 다른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은 서연씨가 급성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모 대학 병원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고 기록됐다”며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차이다. 이 차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해순씨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서연씨는 사망 당시 장례 절차도 없었다. 왜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역시 서해순씨가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는 (김광석과) 이혼하지 않는 대신, 김광석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 되게 된다. 하지만 김광석이 사망한 후 그는 김광석 부모를 협박해 그녀는 저작권을 빼앗는 데 성공한다. 그때 핑계로 내세웠던 게 서연이었다. 서연이를 키우고 공부시킬(명목으로)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며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남아있는 서연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였고, 더 두려웠던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한 채 가로채간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였던 것이다.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국민이 내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며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달라. 서해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에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이 단독 보도됐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10년 동안 서해순 시가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