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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세무조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세무조사에 제대로 대처하는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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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세무조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세무조사에 제대로 대처하는 7계명

국세기본법 제81조 의거 세무조사 대상기업 공개안해도 돼… 정권 취향 따라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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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국세청이 벌이는 세무조사는 언제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7월에는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은 서둘러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라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비리나 횡령, 탈세와 같은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무조사는 역대 정권에서 ‘조자룡의 헌 칼 쓰듯’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차별하게 남용되기도 했다.

역대 정권에서 많은 재벌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 그대로 쓰러진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심지어 작은 기업에까지도 세무조사가 실시됐고 자칫 기업의 존망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배우 문성근씨는 최근 “참여정부 때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료를 제 통장에 보낸 사람, 회사는 모두 다 세무조사를 하더라”고 폭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밝히지 않아도 되니 정권 취향에 맞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유지조항을 근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를 담보하거나 명백한 탈세가 있을 때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세수와는 큰 연관이 없다”면서 “성실 신고 목적 이외의 세무조사는 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라고 불렸던 차은택씨의 측근들은 세무조사를 무기로 한 중소광고업체를 상대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차씨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포레카를 인수한 업체에 포레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회사는 물론 광고주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권에서는 세무조사가 정적(政敵)을 제압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자금도 받아내려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됐다는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무조사는 각국 정부가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비밀병기’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결국 중국내 진출한 롯데마트 112개 매장을 전부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에는 일단 당당하면서도 성심 성의껏 세무조사에 응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대한 증빙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신중하게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문세무사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누락도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는 간결 명료하게 답변을 한다. 세무공무원의 가벼운 질문도 모두가 세무조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세금으로 귀결될 수 있다.

모호하게 답변해서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없고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 경위 등을 알아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세법의 범위는 방대하고 논쟁이 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자연 탈세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때에는 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세무조사확인서에 서명을 할 때에는 내용을 살피고 신중하게 날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도 거래 내역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세무조사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7계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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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