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해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가 청와대 전 김관진 안보실장 시절 중장, 대장 진급이 이뤄졌던 사실이 다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에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당초 박찬주 대장은 지난달 초 시민단체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뒤 군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찬주 대장의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5월 신일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한편 '공관병 갑질' 만행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던 박찬주 제2작전사령은 군용품 절도 의혹까지 받았던 가운데 그가 청와대 전 김관진 안보실장 시절 중장, 대장 진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