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청년통장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소득+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다.
한편 지난 11일 경기도는 이 같이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일하는 청년 통장’ 4차 사업 참여자 4000명 모집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9월 11∼22일 일하는 청년 통장 참여 신청을 받아 11월 14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고, 같은 달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으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5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 청년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 등을 합해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