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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과의 '세기의 특허전쟁'서 초반 승리…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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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과의 '세기의 특허전쟁'서 초반 승리…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

특허권 침해를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퀄컴과 애플.
특허권 침해를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퀄컴과 애플.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세기의 특허전쟁'으로 불리는 애플과 퀄컴의 싸움에서 법원은 일단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21일(현지 시간) 모바일 네이션스가 보도했다.

퀄컴은 지난 7월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7에 적용된 기술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퀄컴은 또 아이폰7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이폰7의 판매 금지도 요구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허를 표준화해 전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특허다. 이를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으로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퀄컴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 꾸리엘(Curiel) 판사는 "퀄컴은 로열티 총액이 결정될 때까지 애플의 스마트폰 제조 파트너사들에게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퀄컴은 이제 애플과 파트너사로부터 로열티를 얼마나 받을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꾸리엘 판사는 애플 관련 소송을 다른 관할권에서 기각할 것이라는 퀄컴의 주장을 부인했다. 퀄컴은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대만을 포함해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특허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이선스 비용이 휴대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특허 전쟁의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워치, 휴대 전화 랩톱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