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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사진 제작·유포 혐의 국정원직원 영장심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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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나체 합성사진 제작·유포 혐의 국정원직원 영장심사 오늘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 서 모씨, 유 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성근 합성사진 공작'과 관련 국정원 직원 서 모씨, 유 모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2일인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씨와 팀원 서 씨는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유 씨와 서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누구 지시받고 이런 작업 했나’ ‘부끄럽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유 씨는 팀원 서 씨에게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받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