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 씨와 서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누구 지시받고 이런 작업 했나’ ‘부끄럽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유 씨는 팀원 서 씨에게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받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